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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제 3화 해외거주 시 세금신고

작성자 하오천진
작성일 18-01-31 07:37 | 108 | 0
  • 01.jpg(6.9K)[0]2018-01-31 0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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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박사의 민원해결 제 3화 해외거주 시 세금신고 문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각색하여 웹툰으로 제공한것입니다. 질문 : 현재 싱가폴 해외취업으로 싱가폴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외거주 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지도 알고 싶네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즉, 비거주자로 봅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도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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