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넷공지] [재단][공지사항] 2016년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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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활동 지원 사업 안내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2항에 의거, 2016년도 국내 재외동포관련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2016년 국내 재외동포 연구단체 조사연구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국내에 소재한 재외동포 관련 연구단체 등
2. 지원사업 유형
재외동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
3. 사업계획서 제출
재단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사업내용,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지원요청액 사용용도 등 포함)를 비롯한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실적 등 단체소개서
◦ 제출기간 : 2016.3.24.(목)-4.20.(수)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후 접수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 코리안넷(www.korean.net) 홈페이지에 제출 원칙
① 코리안넷 홈페이지 개인 가입 및 단체회원가입(단체 승인 후 지원 가능)
② 하단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에서 지원신청
③ ‘최종제출’ 버튼 눌러야 제출 완료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방식의 제출은 접수 불가
※ 지원사업 문의 : 조사연구부 오은아 대리(☎ 02-3415-0094) |
4. 사업선정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 통보
◦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적절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 통보 : ‘16.5월 중(예정), 선정 단체 개별 통지
5. 지원금 교부, 사업평가
◦ 선정된 사업은 재단 지원금 집행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상세 내용 지원 통보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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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지원 받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지원금 이월 집행 요청시 금년 10월 31일 이전에 승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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