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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넷공지] [재단][공지사항] 이달의 민원사례 – 해외 거주자의 한국 주택 매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10-17 00:00 | 5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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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넷은 정부부처에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사례들을 동포민원방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의 민원사례는 동포민원방에 제공된 사례 중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높은 것들을 선정하여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합니다.

Q. 현재 해외 거주자로써 주소지는 아직 한국으로 되어있으며 자녀유학으로
    해외로 이주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1가구1주택입니다.

    보유중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http://www.korean.net/Page.do?mid=MKNTDK0540:22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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