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中, 처음으로 환경보호 위반 자동차기업에 벌금 4천만 위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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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처음으로 환경보호 위반 자동차기업에 벌금 4천만 위안 부과
- 오염배출기준 초과 등 자동차 기업 벌금형 -
- 앞으로 감독관리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
자료원: 바이두
□ 대기오염방지법 실시 이후 최초로 자동차 생산기업에 벌금 부과
ㅇ 중국 환경보호부는 산둥 카이마자 동차 제조유한공사(山东凯马汽车制造有限公司)와 산둥 탕쥔오링 자동차 제조유한공사(山东唐骏欧铃汽车制造有限公司)에 대기오염방지법 위반에 따른 벌금 3877만 위안(한화 약 66억 원)을 부과함.
- 산둥 카이마가 생산한 8대 경량 디젤 차량의 오염배출물 표준 초과, 318대 중형 디젤 화물차량의 OBD(차량 진단) 시스템 기능 불합격. 탕쥔오링에서 생산한 109대의 경량 디젤차량의 오염배출물 표준 초과
· 산둥 카이마 벌금 3174만 위안, 탕쥔 오링 벌금 703만 위안 부과
- 2016년 1월 환보부는 디젤차량 전문 감독감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산둥 카이마, 탕쥔오링 차량에 대해 샘플링을 통해 실험 검측 실시
ㅇ 2015년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 실시 이후, 환경보호부가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기업에 행정벌금을 부과한 사례임.
-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 톈웨이융(田为勇) 국장은 이번 벌금 부과는 동종 자동차 기업에 경보작용을 할 것이라며, 자동차 오염방지는 푸른하늘지키기(蓝天保卫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
□ 자동차 오염배출 감독관리 강화가 2018년 환경단속 중점분야
ㅇ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자동차 오염배출이 매년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베이징시 환경보호부의 검측 수치에 따르면 자동차 오염물이 현지 오염배출의 31.3% 차지하며, 공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이 수치가 50%를 초과한다고 밝힘.
- 중국 전역에 약 2억 대의 차량이 있으며, 이 중 고오염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0%. 일부 고오염 차량 오염배출물은 전체 오염배출 총량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
- 지난해 공업오염원인 '산란오(散乱污)'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정돈 조치를 취했다면, 환경보호부는 2018년 자동차 오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예정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동차와 정유제품에 대한 감독 검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감찰국 톈웨이융(田为勇) 국장국장에 따르면, 신생 자동차의 환경보호 표준 달성을 위해 '대기오염방지법'을 엄격히 시행해 신흥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 생산기업의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정보공개제도, 진행중인 표준달성 감독관리제도, 사후의 환경보호 리콜제도 등 3가지 감독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 각급 환경보호 부처의 감독관리 권한 및 집행 강화
ㅇ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처는 현장조사, 샘플 검측 등의 방식으로 신규 생산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및 비도로 이동 기계의 대기오염물 배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기오염방지법은 1987년 제정, 1988년 6월 1일부 시행된 후 1995년, 2000년, 2015년 총 3차례의 개정을 거침.
ㅇ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PM 2.5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 품질 기준 강화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음.
- 총 90류 처벌대상을 확정하고 공업과 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
대기오염방지법 주요 단속 포인트
연번 | 포인트 | 내용 |
1 | 핵심 관리대상 | - 석탄연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
2 | 휘발성 유기물질 (VOCs) | - 최초로 휘발성 유기물질(VOCs)를 관리감독대상으로 분류 - 2015년 10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징수하기 시작. 석유화학, 포장인쇄 등 업종에서 우선 시행 |
3 | 탄소배출 감축 | -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석유 등 연료 수입에 대해 품질요구 제시 - 석탄 세광 및 가공제도를 확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더 구체적인 요구를 제출하고 시행하기 시작 |
4 | 관측·조기 경보시스템 | -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기오염 관측∙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 대기오염 예방관리 설비는 점검 없이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총량 관리 및 분류 관리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호부처에서 총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을 확정 - 주관부서를 환경보호부서로 통일하되 공안, 교통, 철도, 어업관리 등 부서의 관리권한을 제한 |
5 | 일수에 따라 벌금부과(按日计罚) | - 오염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책임 처벌을 규정해 구체적인 처벌행위가 90종에 달함. -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50만 위안으로 하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일수에 따라 벌금부과(按日计罚)' 규정을 추가 |
6 | 벌금 | -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접적인 책임 소재가 있는 주관자와 책임자에 대해 해당 기업의 1년 매출액의 50% 이하의 벌금형 - 비교적 큰 대기오염 사고를 유발하면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의 1~3배 이하의 벌금, 일반적이거나 다소 큰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의 1~3배 이하의 벌금형 - 심각한 대기오염 사고의 경우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ㅇ 디젤 차량의 오염문제가 심각해 향후 대기 오염방지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내 디젤 차량은 대부분 화물용으로 사용하다보니 가격 경쟁이 심한 상황임. 디젤 차량은 대부분 로컬 브랜드이며, 저가 경쟁 형상에 따라 오염배출물 기준 초과 현상이 심각한 상황
- 중형 디젤 차량은 차량 보유량이 10% 부족하지만, 질소 산화물 배출은 전체 이동오염원의 60~70%에 해당
ㅇ 이번 자동차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는 앞으로 환경오염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으며, 법에 따른 엄격한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환경보호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은 행정처벌법과 환경행정처벌방법에 의거해 사건 입안, 증거 수집, 공청회 등의 절차에 따라 엄격한 집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힘.
- 환경보호 관계 부처의 조사 외에도 환경공익단체에서의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배출기준 준수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함.
자료원: 중국 경제보, 중국 환경보호부,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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